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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다 높은 금리!?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 이용고 배당의 장단점 정리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조합원(준조합원 등)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출자배당률은 일반적으로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1~2%)되며 특히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소득세가 붙지 않으므로 매우 매력적인 재테크이다. 또한 대출, 예적금, 카드 사용 등 해당 기관에서 부여하는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한 이용고 배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자는 원금 보호가 되는 예금 상품이 아니라 투자 성격으로 해당 금융 기관의 당기 성과에 따라 배당률이 예금금리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배당금 자체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출자금은 탈퇴하더라도 중도 인출이 어려워 다음 연도 결산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여 많은 자금이 꽤 오랜 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2025년)까지이며 내년부터 점차 세율이 높아지도록 최근 개정되었다.
▼ 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명령…'규제 수위' 방침보다 후퇴 - 2025. 1. 26. 연합뉴스 기사
새마을금고 첫 배당제한 명령…'규제 수위' 방침보다 후퇴(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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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은행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출자금통장이 목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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